산불 진화 중 숨진 지자체 7급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인사처, 창원 마산합포구청 고 김정수 주무관 심의
20kg 무게 펌프 짊어지고 산불 진화 돕던 중 심근경색 사망
황서종 처장 “공무상 재해 더 두텁게 보상할 것”
  • 등록 2019-05-19 오후 2:11:54

    수정 2019-05-19 오후 2:11:54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사망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故) 김정수(56·7급)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 사망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유족보상금, 연금이 지급된다.

앞서 김 주무관은 지난 1월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김 주무관은 사망 당일 20kg에 달하는 펌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 작업을 수행했다. 이 같은 업무의 위험성이 인정돼 위험직무순직 승인을 받게 됐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의 숨은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황 처장은 “올봄 강원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소방공무원들 외에도 지역의 수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산불 진화와 인명 구조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며 “앞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를 더욱 두텁게 보상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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