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그간 독자적인 설립법이 없었고 공단의 업무 근거를 ‘자연공원법’ 안에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정으로 공단에 관한 규정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해 변화하는 정책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제정된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18년 5월 29일이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 전문역량을 활용해 야생생물 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국가적 규모의 다른 보호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된 자연공원법에는 도립공원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모 이상을 새로 지정·편입하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정을 통해 공단이 국내 보호지역 관리 전문기관으로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