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크리스마스 캐럴' 거리서 듣는다

문체부 및 음악관련 단체 '캐럴 사용' 적극 홍보
중소형 영업장 저작권료 납부 없이 틀 수 있어
  • 등록 2015-12-09 오전 8:50:31

    수정 2015-12-09 오후 12:33:36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동안 거리에서 자취를 감췄던 크리스마스 캐럴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장 송순기), 음악저작권 4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저작권 걱정 없이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이 보다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 정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대형 사업장은 물론 중소형 영업장도 저작권료 부담 없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수 있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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