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양유업 대리점주 박모(33)씨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박씨에게 20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2011년 대리점 계약을 맺은 박씨는 지난해 7월말 주문한 648만원 어치의 3배에 달하는 1934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는 ‘밀어내기’를 당했다. 박씨는 초과 공급된 제품을 대부분 팔지 못하고 폐기했다.
남양유업은 초과 공급량이 박씨의 주장만큼 많지는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피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박씨에게 있다고 떠넘겼다.
이에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형식적 입증책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증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장비 보증금 등에 대해서도 “일종의 권리금 개념으로 계약이 끝나면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