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하우스푸어, 최장 10년 원금상환 유예

주금공이 주담대 매입..1주택자 5000만원이하
3개월이상 연체시 캠코 매입
  • 등록 2013-04-03 오전 10:00:00

    수정 2013-04-03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고, 서민금융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6개월이상, 1억원이하 신용대출 연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원금을 최대 5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연착륙 및 국민행복기금 설립 방안을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이상 장기연체자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과 제 2금융권,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으로 구성돼있다. 바꿔드림론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이하면 최대 4000만원까지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복기금은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고, 5월부터 6개월간 본접수를 받아 7월부터 본격적인 채무재조정에 들어간다. 성실상환자에 한해 미소금융의 창업자금,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1000만원 등을 통해 창업자금도 지원한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1조원 규모의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미연체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이 핵심이다. 원금 상환중이거나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차주들은 최장 10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6억원이하, 대출금액 2억원이하, 85㎡이하, 1주택 보유 연소득 5000만원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3개월이상 연체됐다면 캠코를 통해서 원금상환 유예,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을 받을 수 있다. 캠코는 1000억원 규모로 연체채권을 매입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1년간 한시적으로 연금 총액의 100%를 일시인출 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 일부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신제윤 위원장은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대출구조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채무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부여해 서민금융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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