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시·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타워는 오는 22일 기공식을 갖는다. 인천 앞바다를 메워 조성되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들어서는 인천타워는 인천시가 요청한 '매립 준공 전 사용'에 대해 정부가 지난달 말 착공승인을 내줘 보다 빠른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인천타워는 국토해양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5일 공포 및 시행키로 함에 따라 개정안의 첫 수혜 대상이 됐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건축구역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가 넘는 빌딩에 300가구 이상 주택과 호텔, 오피스, 쇼핑몰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의 착공승인에 인천타워는 부지매립과 건축공사를 동시에 수행해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이 예상된다. 또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 따라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당초 2017년 준공 예정이었던 인천타워는 이번 승인으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4년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타워의 건축 연면적은 66만㎡로 18홀짜리 골프장 면적과 비슷하다.
인천타워는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 따라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지상 151층 중 35개층은 업무시설, 19개층 숙박시설(호텔), 50개층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31개층 숙박시설(콘도)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 시행자는 미국의 부동산 디벨로퍼인 포트먼홀딩스이 맡았고, 시공은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과 현대건설(000720)이 맡고 있다. 총 사업비는 3조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