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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20대 남성 2명은 13살 여학생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시켰다. 피해 여학생의 부모는 아이 휴대전화를 공개하고 “아직도 연락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분노했다.
실제로 대화를 시도하자 성적 목적으로 접근한 듯 음란 대화가 이어졌다. 한 20대 남성 A씨는 제작진에 “그냥 방 잡을까? 그건 좀 그런가? 내가 7시에 가면 집 가기 애매해서”라며 숙박업소를 잡자고 제안했다. 그는 “내일 오후 7시에 ○○역에서 만나지? 만나면 방 잡으러 바로 갈 거지? 잡으면 바로 씻을 거지?”라며 제작진에 ‘피임 도구’를 사 올 것을 요구했다.
이 남성은 실제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제작진을 보고 당황한 A씨는 ‘초등학생을 만나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외로워서 그냥 친구로 지내려고 만난 것”이라며 “밥 한 번 사주려고 했던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한편, 랜덤채팅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범죄가 만연해지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실명 인증 및 신고기능 등 기술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랜덤채팅 앱 외에도 게임 채팅 등 미성년자에 접근해 다른 SNS로 대화를 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방식 등은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