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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도입됐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2022년 12월 시행 이후 2023년 9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 공탁소에 접수된 형사공탁 사건이 총 1만8964건(금액 1151억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일례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보행자(남, 48세)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선고 13일 전 3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 조사를 통해 피해자 유족의 공탁금수령 거절 의사를 확인한 후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형사공탁에 관한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재판부도 공탁을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검은 “형사공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