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통해 단기 투자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해 분양 계약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 사무관은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를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무분별한 단기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가계부채 건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단기 투자수요를 걸러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초기 투자자금 300만~500만원으로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지만 대책이 시행되면 가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