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 기업이 공개하고 있는 투명성보고서는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만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비해,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에서 전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 감시와 검열 현황을 알아보고, 나아가 한국의 인터넷 자유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국내 양대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개한 투명성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산함),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자료제공, 압수·수색의 4대 감시 조치와 대표적인 인터넷 콘텐츠 심의 제도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제도의 현황과 추이, 최신 개별 문제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다.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감시 및 검열 활동이 적절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인 역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다.
사업자 단위의 투명성보고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고양하는 정책으로 여겨져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하는 사업자들은 2010년 구글이 최초로 발간한 이래 전세계적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여, 현재 61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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