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건축 허가의 신청 준비부터 쟁점 조정까지 전 과정을 관련 분야 공무원들이 밀착 지원하는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의 범위를 주요 대규모 건축 사업에서 중·소규모 건축 사업까지 본격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낡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건축 허가가 필요한 시민들도 전화 한 통이면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허가 대상인 건축사업을 준비 또는 시행 중인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02-2133-4248~9)으로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이메일(fasttrack@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행정추진단 전담 PM 1~3명이 배치돼 인·허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게 된다. 또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쟁점이 발생하면 실무 조정회의와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빠른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