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시적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계획’을 논의해 오는 7~9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실시한 주택용 전기요금 하계 누진제 완화(3~4구간 통합)에 대해 올해 다시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의 경우 냉방 수요가 많은 7월부터 9월까지 누진제 구간을 현행 6개에서 5개로 줄여 요금을 인하했다. 올해도 누진제 4구간 전기요금(월 사용량 301~400㎾h)과 3구간 전기요금(201~300㎾h)을 통합하면 4구간 요금을 내는 가구는 3구간 요금을 내 전기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약 520만가구(2015년 기준)가 월평균 7800원(월평균 전기 사용량 350㎾h 가정 기준)의 전기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일각에선 요금체계를 바꾸는 대폭적인 인하를 주장한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20대 국회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 개편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조 의원은 현행 6단계의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해 ‘전기요금 폭탄’을 방지하는 취지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참조 이데일리 5월4일자 <'반값 전기료-누진제 방지' 법안 곧 나온다>)
누진제 소송을 대리하는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현행 누진제 전력판매 단가는 주택용 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싼 부당한 요금체계”라며 “누진체계를 개편해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도 “많이 쓸수록 징벌적으로 적용되는 누진제는 전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요금 제도를 만드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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