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드러나는 아동학대…전수조사 실효성은 의문

인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생 10명 주먹으로 때려
학대 신고 늘고 있지만 증거 수집 쉽지 않아
CCTV 설치 21% 불과..동료교사 진술외 입증 어려워
  • 등록 2015-01-18 오후 2:34:36

    수정 2015-01-18 오후 2:34:36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어린이집 내 가혹 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 등에 유사 사례에 대한 제보와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아동 학대 전담팀’을 꾸려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이 20% 미만이고, 저장된 영상을 폐기하면 증거 수집이 어려워 전수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 9∼10명을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린 것을 확인했다. 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보육교사가 원생을 때리고 밀치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피해 원생 학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모두 통보하고 피해 진술을 받는 한편 추가 학대행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도 용인과 부천에서도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떼를 쓴다는 이유로 3세 유아를 화장실에 가두는 일도 발생하는 등 전국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의심 사례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전수조사가 실태 파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전국 어린이집 4만3000곳 가운데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21%(9081곳)에 불과하다. CCTV를 운영 중이라고 해도 범죄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열람하기가 쉽지 않다.

CCTV 영상 저장에 대한 규정도 없어서 어린이집마다 저장 기간이 제각각이다. 아동 학대 전수 조사의 시발점이 된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이 운영한 CCTV 영상저장장치의 저장 능력은 24일치에 불과했다. 결국 아동 학대 전담팀은 학부모의 신고와 동료 교사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한 학부모는 “전수조사가 이전에 발생한 아동 학대 사례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선 안된다”며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아동 학대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와 아동 학대 어린이집 즉시 폐쇄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 학대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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