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의협에 과징금 5억..노환규 前의협회장 고발

  • 등록 2014-05-01 오후 1:29:12

    수정 2014-05-01 오후 1:29:12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와 의협법인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고발 대상 간부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 등 2명이다. 의협에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를 의사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했다”며 “휴진을 원하지 않은 의사들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휴진에 참여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용역(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 근거로는 의협이 집단휴업의 이행을 위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투쟁지침을 휴업에 찬성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도 모두 통지한 점을 들었다.

한편,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3월10일 집단휴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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