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집단휴진 참여율 낮을 것..국민 불편 최소화"

보건소 공공병원 대학병원 진료 확대..비상응급체계 가동
10일 집단휴진 시 업무개시명령 등 엄정 대응
  • 등록 2014-03-02 오후 3:11:10

    수정 2014-03-02 오후 4:29:01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만약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하더라도 환자 진료 등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며 “실제 집단휴진 참여율이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염리동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소, 공공병원, 대학병원 등의 환자진료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정책관은 “집단휴진 찬성률은 76.7%로 높은 편이나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개원의 중심의 집단휴진이 예상되나 2012년 포괄수가제 케이스를 볼 때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등을 관할하는 병원협회는 이번 의협 파업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12년 의협은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내부 설문조사에서 80%의 휴진찬성이 나왔지만, 토요일임에도 실제로는 36%만 휴진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 가능성에 대해 “전공의 문제는 회의를 통해서 이미 수련환경 개선안을 정해 법제화 과정중에 있다”며 “전공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동네 의원에서 응급환자를 보지는 않지만, 보건의료 위기관련 국가표준매뉴얼에 따라 비상응급체계를 가동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4일에는 안행부, 고용부, 국방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0일부터 동네의원이 휴진에 들어갈 경우 환자 등이 보건소 등에 신고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집단휴진 전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등 사전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 정책관은 “휴진하는 의원을 1대 1로 발견해내기 쉽지 않은 만큼 보건소 등에서 접수받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사후적으로도 집단휴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추후 건보료를 환수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의 보건부 독립 요구에 대해 “부처의 업무조정은 시대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서도 “보건복지부에 오래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시간이 지날 수록 보건이냐 복지냐 둘 다 섞여 있어 분리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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