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안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의료인, 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대상
장애인 학대 미신고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 등록 2013-04-16 오전 10:01:05

    수정 2013-04-16 오전 10:01:05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16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에 과태료를 물리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등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와 함께 장애인 학대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노인·장애인 학대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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