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LPG車, 25일부터 일반인도 살 수 있다

5년 이상된 중고 LPG차 43만대 판매가능
  • 등록 2011-11-23 오전 11:00:00

    수정 2011-11-23 오전 11:00:00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오는 25일부터 일반인들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액화석유가스(LPG) 중고차량을 구입해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LPG 승용차를 몰 수 있는 운전자는 장애인 택시운전사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일반인들은 경차나 7인승 이상 승용차에 한해 LPG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일반인의 구매 제한으로 LPG 차량 처분 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장애인들의 불만을 반영해 마련됐다. 전국에 등록된 LPG 차량은 작년 기준으로 245만5000대에 달한다. 이 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이 등록한 LPG 차량은 92만4000대이며, 5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약 43만대로 집계됐다.

LPG차는 동종 가솔린차 대비 연료비가 30% 이상 적게 들고, 중고차 값도 최대 500만원 가량 싸다. 최근 고유가를 감안하면 상당수 소비자가 LPG 중고차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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