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30%만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00% 인천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주택에 대해 서울과 경기도 등 인천이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12월 중 분양 예정인 물량은 송도에서 현대건설(476가구), 대우건설(408가구)를 비롯해 청라지구 GS건설(884가구) 중흥건설 2개단지(650가구)를 비롯한 중소형 물량(4286가구) 등이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에선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1년 이상 범위 내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의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토록 했다. 지금은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을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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