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민도 송도·청라·영종 청약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역우선공급기간 '1년이상'
  • 등록 2007-11-20 오전 11:00:00

    수정 2007-11-20 오전 10:22:0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과 경기 등 비인천 거주자도 청라지구와 송도신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30%만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00% 인천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주택에 대해 서울과 경기도 등 인천이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이후 입주자 모집모집(분양) 승인 신청물량부터다. 따라서 신청-승인-분양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청약은 다음달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12월 중 분양 예정인 물량은 송도에서 현대건설(476가구), 대우건설(408가구)를 비롯해 청라지구 GS건설(884가구) 중흥건설 2개단지(650가구)를 비롯한 중소형 물량(4286가구) 등이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에선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1년 이상 범위 내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의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토록 했다. 지금은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을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선 85㎡초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제가 적용돼 입주자가 결정되며, 잔여 주택이 발생할 경우에만 추첨제를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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