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아리셀 이어 두 번째

法 “범죄 혐의 중대…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있어”
1997년부터 석포제련소서 산재로 숨진 노동자 15명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명 숨지고 3명 상해
  • 등록 2024-08-29 오전 9:08:16

    수정 2024-08-29 오전 9:08:1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지난 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하기 위해 제2조정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최근 9개월 사이 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이들의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

이로써 박 대표이사는 전날 구속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가 됐다.

박 대표이사와 배 소장은 영장실질심사 전후로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으며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서울에 있는 영풍그룹 본사와 경북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안동환경운동연합이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제련소장 구속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졌으며 3명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으며 지난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997년부터 최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총 1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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