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선거법 위반해놓고 선관위 맹비난..적반하장"

김우석 통합당 대변인 4일 논평
"위성정당 연상 버스, 명백한 법 위반"
"선관위 비난 與 뻔뻔함에 아연실색"
"도둑이 도리어 뭉동이 들어"
  • 등록 2020-04-04 오후 2:29:53

    수정 2020-04-04 오후 2:29:53

3일 더불어민주당 선대본부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이 민주당과 시민당의 ‘쌍둥이 유세버스’에 적힌 ‘1’과 ‘5’가 너무 떨어진 것을 지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4ㆍ15 총선 선거운동에 나선 정당과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주차된 더불어민주당 유세버스(위)와 더불어시민당 유세버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미래통합당은 4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지겹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전날 선관위가 비례위성정당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홍보용 버스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우석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누가봐도 명백한 불법을 저질러 놓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이 됐다”며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고 비꼬았다. 그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더니, 허겁지겁 만들어 놓은 위선위성정당의 활용에 엄청난 무리수를 거리낌 없이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위성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손을 잡고 각 정당의 기호를 교묘히 배치한 쌍둥이 버스를 선보였다. 선거유세등록 차량도 아닌 업무용 버스였다”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이나 성명, 또는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 90조 위반이었다. 선관위의 중지. 시정 요구는 당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 혼란, 촌극, 심지어 표현의 자유까지 운운하며 선관위를 맹비난했다”며 “법과 질서를 수호할 집권여당으로서의 기본도 망각하고, 국민을 우롱한 말바꾸기 행위만으로도 혀를 찰 일인데,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그 뻔뻔함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미래한국당 창당을 두고 쓰레기, 의석 도둑질 운운하며 검찰에 고발까지 해놓고, 비례정당을 2개나 창당한 것이 누구였나”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는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약자의 무기인 것이지 정부여당이 거대여당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며 남용할 말은 아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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