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2]④1차는 공무원이·2차는 기자가 사면?

  • 등록 2016-09-10 오후 1:38:29

    수정 2016-09-10 오후 1:38:2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공무원 2명과 기자 2명이 만나서 1차에서 간단히 밥을 먹고 2차에서 맥주 한잔을 한다고 할 때, 1차는 공무원쪽에서 계산하고 2차는 기자가 계산하면 상관없나요? 1·2차 모두 1인당 3만원 이하로 먹을 예정이예요.

오랜만에 들어온 질문이었는데요.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분명한 공무원과 기자가 오는 28일 법 시행 이후에 저녁 자리를 가지는 거죠.

부정청탁 등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취재하다 알게 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1차를 길게 하고 끝낼 수도 있으나 저녁에 만나 술잔이 돌고 하다 보면 1인 당 3만원이라는 기준을 넘을 수도 있으니 2차에 나눠서 먹기로 하고 양쪽에서 번갈아 계산하기로 했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1인당 3만원이라는 음식물 가액이 넘지 않는 선에서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접대를 한 경우에는 1, 2차 금액을 합산하게 돼 있지만 이 경우는 서로 사준 경우이기 때문에 가액 기준을 넘지 않으면 더치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권익위원회 공무원과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이 만나서 저녁 자리를 했을 때도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사줘선 안 되지만 더치페이를 하거나 1인당 3만원 인내에서 1, 2차를 나눠서 사는 건 괜찮다고 합니다.

▶ 관련기사 ◀
☞ [알쏭달쏭 김영란법]①왜 이름이 김영란법인가?
☞ [알쏭달쏭 김영란법]③친구가 공무원이나 기자면 밥은 3만원 이하로?
☞ [알쏭달쏭 김영란법]⑤앙심을 품고 30만원짜리 홍삼선물을 보낸다면?
☞ [알쏭달쏭 김영란법]⑪3만원짜리 밥은 무조건 얻어 먹어도 되나?
☞ [알쏭달쏭 김영란법]⑮발레리나·축구선수도 김영란법 대상?
☞ [알쏭달쏭 김영란법]㉑강연료도 김영란법으로 규제하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