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들어온 질문이었는데요.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분명한 공무원과 기자가 오는 28일 법 시행 이후에 저녁 자리를 가지는 거죠.
부정청탁 등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취재하다 알게 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1차를 길게 하고 끝낼 수도 있으나 저녁에 만나 술잔이 돌고 하다 보면 1인 당 3만원이라는 기준을 넘을 수도 있으니 2차에 나눠서 먹기로 하고 양쪽에서 번갈아 계산하기로 했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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