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키 쑥쑥" 학부모 속인 허위광고 업체 10곳 적발

공정위, 6000만원 과징금·고발 시정조치
  • 등록 2016-02-14 오후 12:00:00

    수정 2016-02-14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키 성장 식품이나 운동기구를 허위 광고·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식품·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해 광고한 8개 키 성장제품 판매업체와 2개 광고대행사에 대해 시정조치(시정·공표명령)하고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닥터메모리업, 메세지코리아, 에이치앤에이치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관련 매출액 규모가 커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로 산정된다. 폐업 등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에 대해서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판매업체 나일랜드, 마니키커, 에스&에스와 광고대행사 내일을, 칼라엠앤씨는시정·공표명령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2014년께부터 지난해 8월께까지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국내최초 성장촉진용 특허원료 함유’, ‘○○대 성장연구팀 연구입증’ 등으로 허위광고했다. 이들은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상품을 광고·유통했지만 실제로는 총판이나 대리점이 상품을 기획했고 주로 중소기업을 통해 제품을 개발·제조했다.

공정위는 “자녀의 키 성장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이 청소년의 성장·발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오행록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제약회사를 불러 광고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는데 관련 증거가 없어 제약회사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키 성장 제품의 거짓·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키성장 효과를 허위광고한 업체 10곳에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키즈앤지’ 식품을 판매한 닥터메모리업에 과징금(2800만원)이 가장 많이 부과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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