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식품·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해 광고한 8개 키 성장제품 판매업체와 2개 광고대행사에 대해 시정조치(시정·공표명령)하고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닥터메모리업, 메세지코리아, 에이치앤에이치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관련 매출액 규모가 커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로 산정된다. 폐업 등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에 대해서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판매업체 나일랜드, 마니키커, 에스&에스와 광고대행사 내일을, 칼라엠앤씨는시정·공표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자녀의 키 성장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이 청소년의 성장·발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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