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보완대책으로 확대되는 공제 적용 대상 납세자들이 가급적 별도의 신고 없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완료된 연말정산 과정에서 주요 사항들은 대부분 입력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다시 신설하기로 한 출생·입양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별도의 간이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간이신고는 기존의 연말정산처럼 회사를 통해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신고가 없으면 파악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한 신고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완대책으로 돌려받게 될 세금은 근로자의 회사 월급통장을 통해 환급되고 시기는 이르면 5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이 지연되면 환급 시기가 5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대상자는 2010년(소득 귀속 연도) 967만명에서 2011년 1015만명으로 늘어났다가 △2012년 990만명 △2013년 938만명으로 줄어들었다.
환급세액은 2010년 4조 3156억원에서 △2011년 4조 8888억원 △2012년 4조 6681억원 △2013년 4조 5339억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