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국회 소집…세월호 특별법 논의 연장

  • 등록 2014-07-17 오전 9:07:42

    수정 2014-07-17 오전 9:07:42

[이데일리 정다슬 조진영 기자] 여야가 1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7월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오늘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야당과 함께 공동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역시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16일)까지 새누리당이 특별법에 응하지 않으면 7월 임시국회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7월 국회는 사흘 뒤 개회돼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간 열리게 된다.

여야는 6월 국회가 끝나는 이날까지 합의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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