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코오롱은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듀폰이 아라미드 섬유 생산과정에서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토록 판결했다.
1심에서 코오롱 측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져 재심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을 맡았던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으로 다시 넘어가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코오롱과 듀폰의 아라미드 소송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아라미드 섬유는 불에 타거나 녹지 않는 튼튼한 첨단 섬유로, 군·경찰용 방탄복이나 광케이블, 항공기 소재에 쓰인다. 듀폰은 ‘케블라’라는 이름으로 1973년부터 아라미드 섬유제품을 내놓았다. 이후 코오롱이 2005년부터 ‘헤라크론’이란 제품명으로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하며 시장에 뛰어들자 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이 자사의 엔지니어를 고용해 아라미드에 대한 영업비밀을 빼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1월 미국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사실이 인정된다며 배상금 9억1990만 달러(1조 원)를 듀폰에 코오롱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8월에는 코오롱의 아라미드에 관해 20년간 세계적으로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코오롱은 1심판결이 확정되자 즉각 항소했다.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에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승인돼 아라미드 생산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미국 법원이 소송으로 발생한 듀폰의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렸다. 코오롱은 1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모두 지면서 참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무효화해 전세가 역전됐다.
곽진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예상했던 2심 결과 중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며 “2심 이후 합의 가능성도 높아졌고 이후 파기환송심 배상 및 합의 금액도 1조 원 대비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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