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확정한 안은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권고한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KT(030200)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미래부가 지난 21일 공개토론회때도 명확하게 하지 않은 다음번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해 언급한 점이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가 공동 행위를 통해 KT의 1.8GHz 할당을 막을 경우 KT는 내년 말까지 인접대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KT는 “경쟁사가 담합해 다른 밴드플랜의 가격을 올리면 KT의 인접대역 할당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향후 일정은 6월 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가 이뤄지면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미래부는 각 주파수 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을 KT 1.8GHz 인접대역의 경우 2888억 원으로 정했다. 이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값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