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휴일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해 23일 열리는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고 있다. 통상 그 다음주 월요일이 휴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명절인 설날과 추석 당일에 대해선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명절 전후로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의 발의안에는 어버이날이나 제헌절을 공휴일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안행위 소위는 추가 공휴일은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체휴일제는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하고 박근혜 정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긍정적으로 논의한 사항이다.
◇ 법안 통과시 대체휴일제 첫 적용 ‘2015년 삼일절’
4월 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5월5일의 경우 일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6일을 쉬어야 한다. 하지만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당장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2015년에는 삼일절에 이어 추석(9월27일)이 일요일과 겹친다. 이틀을 더 쉬게 되는 셈이다. 2016년에는 근로자의 날(5월1일), 한글날(10월9일), 성탄절(12월25일)이 일요일에 걸려 총 3일을 추가로 쉰다.
◇ 경영계, 경영부담 가중 반발.. 입법과정 진통 예상
재계는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총은 대체휴일제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 4조3000억원이고, 여기에 줄어든 조업일수로 생산감소액이 최대 28조1000억원에 달해 총 32조4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2011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건비 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대체휴일제마저 도입된다면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대기업 정규직 직원에게는 여가의 기회가 되겠지만 시급제·일당제를 적용받는 임시·일용직 직원이나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총 관계자는 “근로자 휴식권 확대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인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로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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