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벼랑끝 내모는 정부..법정관리도 배제못해

부실책임 가장 큰데도 책임 떠넘기기, 이익 회수 급급
채권은행 내부서 추가 자금지원 부결되면 법정관리행
  • 등록 2013-02-24 오후 2:22:52

    수정 2013-02-24 오후 5:36:36

[이데일리 김재은 김도년 송이라 기자] 정부가 쌍용건설(012650) 지분을 채권은행에 사실상 ‘위탁관리’ 방식으로 떠넘기면서 부실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다 700억원의 출자전환마저 거부한 탓에 채권은행 내부에서도 추가 자금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법정관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부실책임 지지 않는 정부

부동산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긴 했지만 쌍용건설 부실에 따른 직간접 책임은 정부에 있다.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을 졸업한 2004년 10월 이후 9년 가까이 정부의 관리 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쌍용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흑자를 내던 알짜기업이었다. 불과 2년여 전인 2010년 8월까지만 해도 신용등급이 BBB+(한국기업평가 기준)까지 오를 정도로 재무 안정성도 괜찮았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말 이후 불과 넉 달만에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워크아웃 바로 위 등급인 ‘B-’로 8단계나 추락했다. 2011년 1570억원의 순손실로 자기자본의 일부 까먹더니 급기야 지난해에는 잇단 매각 실패와 유동성 우려로 신용등급이 수직 추락했다.

쌍용건설은 불과 2년여전인 2010년 8월 BBB+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캠코가 대주주이던 지난해 10월말이후 넉 달만에 유동성, 부도 위기 등으로 ‘B-’까지 8단계나 추락했다. (자료:한국기업평가)
금융권 관계자는 “쌍용건설이 부도 위기로 내몰리자 정부가 지분을 떠넘기면서 대주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면서 “게다가 매각이 성공하면 이익을 모두 챙기겠다는 행태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지난 22일 열린 쌍용건설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 청산회의에서도 기준을 고치는 변칙을 동원해 알짜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19%를 정부가 모두 가져갔다.

◇ 워크아웃 안되면 법정관리 가능성도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려면 채권단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일차적으로 오는 28일 만기도래하는 600억원중 연체해도 되는 300억원의 상거래 채권(B2B)을 제외한 300억원의 기업어음(CP) 상환 여부가 핵심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도 의견이 달라 합의안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해외수주가 많은 쌍용건설을 법정관리로 내몰기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28일까지 긴급 유동성 공급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내몰릴 수도 있다. 정부가 700억원의 출자전환을 거부하면서 채권은행 내부에서 추가 자금지원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 탓이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유동성을 지원할 때도 캠코는 유상증자를 통한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채권단만 손실을 보라고 하면, 회생절차(법정관리)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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