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신경분리를 기회로 총괄조직명을 탈권위적인 `농협연합회`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측은 기존 농협중앙회의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관련법 개정시 국회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현 농협중앙회를 2011년 농협연합회와 NH금융지주회사, NH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개편하는 골자의 농협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란 명칭이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일선 조합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 지원조직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협중앙회가 앞으로 교육·지원기능을 주로 담당하도록 해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협은 농협연합회로 총괄조직명이 바뀌면 협동조합으로서의 일체감이 상당폭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합회는 원래 별개였던 조직들이 단순히 합쳐졌다는 뉘앙스를 준다는 것. 농협은 50여년간 전국 일선 협동조합들의 구심체 역할을 해온 중앙회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상처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연합회란 이름이 매우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농협연합회가 붙는 단체명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이천농협연합회 등 다수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명칭 논란이 농식품부와 농협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신경분리란 큰 과제를 협의하면서 중앙회 명칭을 바꾸느냐 지켜내느냐가 적지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1961년 농협법이 제정돼 구(舊) 농협과 농업은행이 통합되면서 발족됐다. 중앙회는 지역조합과 함께 전체농협의 중심축으로 기능해왔지만 조직 비대화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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