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늦지 않았어요” 6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한 ‘이 회사’

배전 이어 송변전 자격증도 연령제한 없애
근로자 체력· 건강 기준 높여 현장안전 유지
"고령층 숙련노동자들, 일자리 확대 기대돼"
  • 등록 2024-06-20 오전 9:35:33

    수정 2024-06-20 오후 7:09:3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자격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고령층 숙련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자격증의 나이 제한 규정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적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층 숙련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노화속도와 건강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고, 최근에는 환갑을 훨씬 지나고도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다”면서 “연령에 따른 일괄적 자격만료가 아닌, 보다 합리적·실질적인 기준을 만들어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송배전 공사의 시공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배전 4종 △송변전 7종의 기능 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배전 자격증 4종(가공배전, 배전활선, 무정전, 지중배전)의 경우 지난 2000년 12월 연령제한을 폐지했다.

하지만 송변전 자격증 7종(송전전기원, 송전활선원, 접속원, 포설원, 지중전기원, 변전전기원, 변전기술인력)은 노동 강도가 높아 산업재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만 65세 자격 만료를 유지해왔다.

인권위는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나이로 제한하는 규정의 삭제를 권고했고, 한전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전 분야 전기공사 근로자의 기능자격 연령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자료=한전


한전은 오는 8월 기능 자격 운영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단순히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회사 근로자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최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기근로자가 기능 자격을 갱신할 때 일반건강검진결과 또는 국민체력인증서(1~2등급)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자격증 내에 혈압, 당뇨, 벌 알레르기 등 건강정보를 코드화해 병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추가한다. 철탑, 전주 작업을 시행하는 고소 작업자와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당일 건강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 특별 프로그램도 실행할 계획이다.

음주측정기 구비·측정을 의무화해 숙취여부를 확인하고, 혹서기·혹한기 안전조치 이행여부 점검도 강화한다.

기저질환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으로는 △고령자 취약 재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집중교육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 △안전보건 브로슈어 및 스티커 배부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정책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일자리 확대 및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고령 근로자의 안전하고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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