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주 열린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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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조씨의 실제 차량이 2013년산 아반떼로 드러나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발언이 조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강 변호사 등은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발언이 방송 일부에 불과하고 행여 문제가 되더라도 공익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의전원 재학) 당시 운행하던 차량은 아반떼”라며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탄 적 있으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또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고, 그런 것들이 온라인상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어 (가세연 출연진들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김세의 전 기자와 김용호 전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