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1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쇠구슬을 쏜 노조원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쇠구슬 쏘는 화물연대 조합원.(자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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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와 특가법 상 운전자 상해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도로에서 새총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이용해 비노조원이 운행하는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지름 1.5cm 크기의 쇠구슬을 쏴 차량 앞유리와 안개등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은 이날까지 A씨 등 3명을 포함, 모두 4건에 대해 화물연대 조합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부산신항 근처에서 비노조원이 운행하는 트레일러에 라이터를 던진 화물연대 노조원 B 씨와 B씨를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밀친 혐의로 다른 노조원 2명을 입건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부산신항 인근에서 비노조원이 운행하는 트레일러 운전석 쪽을 향해 마이크를 던지고 체포하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노조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