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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부·장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부·장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기부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30개 사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원을 지원해 빠른 기술혁신과 성과창출을 이룰 계획이다. 먼저 신청 요건은 총 매출액 중 소·부·장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고, R&D 역량 및 기술혁신전략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이중 R&D 역량의 최소 기준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R&D 집약도) 2% 이상 △벤처펀드 등의 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투자 등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빠른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30개 사업(R&D 19개·비 R&D 8개·펀드 1개·전용자금 2개 등)을 통해 최대 182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정 이후 5년 간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양산·판매, 공정혁신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강소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에는 ‘강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구성해 1:1 맞춤형 지원으로 R&D, 수요기업 연계,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향후 10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사이버 영업점을 통해 강소기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강소기업을 최종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