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뤄진다.
쌀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1㏊당 진흥지역 108만원, 비진흥지역 81만원이다. 밭직불금 중 논이모작직불금은 1㏊당 50만원이고 밭고정직불금은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돼 평균 55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직불금 대상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직불제 사업별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 경영체에 변경 사항이 있는 자는 변경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농정과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 이후에는 추가 접수계획이 없다”며 “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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