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위공직자, 여직원 '성희롱' 물의

해당 고위공무원 사의 표명
고용부 "불미스런 사건, 유감"
  • 등록 2016-11-19 오후 3:02:35

    수정 2016-11-19 오후 3:12: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에서 고위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부의 A 사무관은 자신의 상사인 B 실장(1급)이 자신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를 남겼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 사무관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고용부 운영지원과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성희롱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5급 사무관 이상의 징계는 해당 부처가 아닌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고용부는 A 사무관을 다른 부서로 발령냈고 B 실장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감독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최순실 사태’로 국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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