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최근 서울지역 재건축 조합장들이 잇달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 임원들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서울시·각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직원, 변호사, 회계사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4개 팀으로 나뉘어 모두 34명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 지역은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 예정인 단지, 주민의 민원이 많았던 단지 등을 포함해 모두 8곳이다.
시는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국토부와 협력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취소·변경하는 등의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올해 상반기까지 77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실태 점검을 완료, 모두 637개 사항을 적출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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