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로 하룻밤에 60억 날린 상장사 대표, 징역 1년6개월

  • 등록 2016-01-05 오전 9:14:45

    수정 2016-01-05 오전 9:14:4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하룻밤에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에서 도박에 수십억원을 탕진한 사업가와 장소를 제공한 원정도박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장업체 대표 오모(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정도박 브로커 문모(54)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문씨와 함께 일한 이모(31)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2014년 6월 문씨에게 소개받은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에서 410만 달러(약 40억원)에 해당하는 칩을 빌려 한 판당 최고 7만 달러(약 7000만원)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그 다음날에도 200만 달러(약 20억원) 상당의 칩을 빌려 같은 도박을 했다.

문씨는 국내로 돌아와 오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다시 원정도박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씨는 지난해 1월 필리핀으로 가 이씨가 운영하는 ‘정킷방’에서 하룻밤에 4000만 페소(약 10억원) 상당의 칩을 빌려 도박을 했다. 정킷방은 카지노룸을 빌려 한국인에게 도박을 시켜주는 장소를 일컫는다.

문씨는 또다시 오씨에게 정산을 독촉했고, 문씨의 지시를 받은 이씨도 오씨에게 “상장사 대표가 왜 돈을 갚지 않느냐, 원정도박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 부장판사는 오씨에게 “상습도박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습도박을 했고 횟수,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문씨에게도 “도박장소 개벌 범행을 주도했고, 이 범행으로 실제 2억42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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