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前 대통령 조카 회생계획안 인가

  • 등록 2014-03-23 오후 1:33:41

    수정 2014-03-23 오후 1:33:41

(서울=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전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58)씨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회생8단독 홍은표 판사는 회생담보권자 85.74%와 회생채권자 73.06%의 동의에 따라 이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 채권 100%, 회생 채권 30%를 각각 현금변제 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개인사업체인 청우개발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신청 이유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벌이면서 이씨를 체포, 전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조사하고 이씨의 금융계좌를 압류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