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석기 의원 구속과 관련 “사법부를 넘어 국회 차원에서 후속조치가 있어야한다”며 “오늘 제명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내표는 “이석기 의원은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이 의원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약 1∼2년간 국회의원직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이 의원에 대한 또다른 징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 수사진행 상황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안을 본격 다루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제명요구안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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