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살해범 성범죄 전력' 주민 알고, 경찰 몰라

대구경찰, 살해범 '성범죄자 신상공개' 검거 직후 알아
수사 공조 강조한 상부지침 어겨…수사력 낭비 비난
  • 등록 2013-06-02 오후 1:22:54

    수정 2013-06-02 오후 1:22:54

(대구=연합뉴스) 대구 실종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조모(24·북구 산격동)씨가 성범죄 전과로 이미 신상이 공개된 상태였지만 경찰은 검거 직후에야 이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이 때문에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공조에 나섰더라면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북 경주시 건천읍 한 저수지에서 실종 여대생 남모(22)씨의 사체가 발견된 후 대구 중부경찰서는 김용주 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전날 오전 1∼4시 중구 한 클럽에서 남씨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셨던 조씨와 술자리를 마친 남씨가 탄 택시 운전기사 이모(31)씨 등을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소재파악에 들어갔다.

형사 1개 팀이 청바지에 흰색셔츠를 입은 조씨의 얼굴이 선명히 찍힌 클럽 내 CCTV 화면을 확보, 1주일 동안 인적사항 확인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했고 지난 1일 검거 후에야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에 등록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조씨는 2011년 4월 울산 중구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대신 경찰은 이 기간 택시 기사를 찾기 위해 자체경력 46명,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4개 팀 30명 등 총 76명을 동원해 사건 발생 시간대인 지난달 25일 새벽부터 남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이튿날 오전까지 대구∼경주 간 고속도로 1곳과 국도 2곳의 CCTV 화면을 수집·분석하는 데 열을 올렸다.

이 구간을 통행한 차량 수만대 가운데 버스, 트럭 등을 제외한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6천여 대의 번호판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도 했다.

또 대구시내 택시회사로부터 기사 300여 명의 자료를 확보, 사건 당시 이들의 근무 여부와 성범죄 전과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를 통해 지난달 31일 택시 기사 이씨를 붙잡았지만, 진범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범인 검거엔 성공했지만 발 빠른 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수사력이 낭비됐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피해여성 휴대전화 위치가 북구 산격동으로 조씨 거주지와 일치한 점, 산격동 일대 주민들에게 조씨의 신상이 담긴 우편물이 발송된 점 등을 미뤄볼 때 관할지역 성범죄 전과자를 관리하는 북부경찰서와 신속한 공조를 이뤘다면 시간·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공조 체계를 강화하라”는 상부기관의 수사 지침을 어겼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성폭력 사범 일제 검거 100일 작전’을 펼치고 있다.

올 2월 이후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선 발생 즉시 기관별 공조체제에 들어가 신속히 사건을 해결토록 한 방침이다.

중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조씨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북부경찰서와 공조만 했더라도 불필요한 인력 낭비 없이 하루빨리 범인 검거에 성공했을 것”이라며 “검거가 아니라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채승기 대구 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대구 관내는 경계가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별도 공조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며 “수사의 가장 큰 전환점은 택시기사를 찾아낸 것이고 결정적으로 진범도 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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