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정비 프랜차이즈 횡포 혐의 조사

`블루핸즈` 리모델링 강요 혐의
  • 등록 2012-04-02 오전 9:41:59

    수정 2012-04-02 오후 5:14:57

[이데일리 문정현 정병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005380)의 정비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 대한 횡포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2일 "현대차와 블루핸즈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사례 조사를 이미 마쳤다"며 "상반기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초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불공정 거래 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현대차가 `블루핸즈` 브랜드로 운영되는 전국 1420곳의 외주 정비업소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강요한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부터 블루핸즈 가맹점들의 환경 개선 작업에 착수했으나 리모델링 건수가 69건에 그치자, 지난해 8월 가맹점 약관에 `시설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리모델링 메뉴얼을 각 가맹점에 전달해 범 현대 계열사인 KCC 제품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가맹점주들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현대차측은 "지난 2008년 당시 시설 개선 요구에 관한 약관을 추가한 것은 맞지만, 이 약관으로 계약이 해지된 곳은 없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지난 1월말 `인가 해지` 부분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리모델링 메뉴얼을 배포한 점에 대해서는 "품목별 매뉴얼은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예시를 든 것일 뿐, 이 제품을 사용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인 파리바게뜨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구를 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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