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005380)와 현대모비스는 3월말 대기업 중 처음으로 1585개 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신속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2개월 여 만에 약속이 깨졌다. 1년간의 동반성장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현대차가 처음이다.
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협력국 소속 직원들은 지난 7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와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의 구매총괄본부를 방문해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자료조사에 들어갔다.
하청업체들은 납품단가 협상은 형식적일 뿐, 현대·기아차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대차측은 납품단가 인하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협력사와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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