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대신증권과 동양종금증권 직원에 대해 임일매매거래 제한을 위반했다며 감봉과 견책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 71조 6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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