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피아 방지 3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며 “관련법안이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새누리당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대희 방지법은 전관예우로 재산을 크게 불렸거나 이른바 ‘관피아’ 출신 인사의 공직임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병언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큰 사고를 낸 경우 관련재산을 범죄이익으로 보고 환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