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김영란법·안대희법·유병언법 6월 내 처리”

  • 등록 2014-06-30 오전 9:39:47

    수정 2014-06-30 오전 9:39:4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김영란법’, ‘안대희 방지법’, ‘유병언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의지를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피아 방지 3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며 “관련법안이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새누리당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정례회동의 핵심의제로 논의할 것”이라며 “여야 넘어선 실천이 국민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대희 방지법은 전관예우로 재산을 크게 불렸거나 이른바 ‘관피아’ 출신 인사의 공직임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병언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큰 사고를 낸 경우 관련재산을 범죄이익으로 보고 환수하도록 돼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