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심평원에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병원이 진료비를 제대로 책정했는지 혹은 과다하게 부과한 것은 아닌지 평가해 준다. 만약 환자에게 과다하게 부과된 진료비가 있다면 환불 결정을 통해 돌려준다.
진료비확인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하면 되는데 최근 5년까지 낸 병원비에 대해서 확인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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