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자금 부부합산 8천만원으로 올려야"

대한상의 '주택거래 촉진 방안' 건의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도 확대
공모형PF 토지대금 납입 유예 필요
  • 등록 2012-05-08 오전 11:01:00

    수정 2012-05-08 오후 6:49:17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9일자 23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려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국회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택거래가 부진한 것은 전월세 거주자 지원은 강화됐지만 주택구입에 대한 배려는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출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취득세 50% 감면을 종료하면서 주택매입보다 임대를 선호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국내 10가구 중 4가구인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뒷받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생애최초주택자금의 경우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대출금리는 기존 4.2%에서 3.7%로 낮춰야한다고 건의했다. 맞벌이 (507만 가구)가 외벌이(491만 가구)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구매 진작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주택) 구입시 소득공제 요건은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원금상환액도 공제대상에 넣어야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주택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완화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 실거주 목적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강남 3구 투기지역 지정, 수도권 전매제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또는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모형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토지대금 인하 및 납입기한 유예,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재개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주택건설 인프라 확충과 노후주택 개량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주택거래 실종으로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며 "주택거래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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