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1991년 대구에서 초등학생 5명이 실종된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종·유괴 아동 경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종·유괴 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실종·유괴 아동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실종 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건 발생 시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늑장 초동 대처의 주된 이유가 됐던 경보 발령을 시스템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실종·유괴 아동의 공개 수색 또는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이 담당하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경보를 발령한다. 또 경찰청장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방송 등에 실종 아동의 신상정보, 실종 경위 등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공개 요청할 수 있다.
실종경보는 상습 가출 경력이 있는 아동의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된 경우, 유괴 경보는 유괴 도는 납치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있는 아동의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된 경우 발령할 수 있다.
방석배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경보 발령을 법제화 체계화 함으로서 실종·유괴 아동의 조속한 발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