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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25일 국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바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의원 본인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지난 3년간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특히 지난 6월 의원들이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지난 6월 국회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에 관한 등록(국회의원 자진신고)과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
의원 10명에게 개별 소명절차를 거쳐 확인한 결과,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소유·변동내역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다.
그 외 가상자산의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이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