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100명 중 8명(122만명)은 종부세가 과세됐다”며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 인원 비중도 4%(66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년새 28만9000명 증가한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과세 대상이 늘었고 지난 정부의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도 커졌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인원은 23만여명인데 이중 소득 5000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2.2%(12만명)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는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의 평균 세액은 75만2000원,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평균 97만1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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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 최고 6.0%에서 최고 2.7%로 인하, 세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11억원(부부 공동명의는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등이 유지되는데 정부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에 과도한 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만큼 무조건 투기 세력으로 단정해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측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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