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기본배상비율을 60%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은 60%에서 최대 70%까지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의 환매연기로 개인투자자 4035명, 법인 581사에 달하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지난 21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673건에 달했다.
최근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에 대해 분조위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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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는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 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점이 문제가 됐다.
또 전액 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했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으로, 레버리지 비율만큼 손실률도 확대하는 상품이다.
KB증권은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 상품의 출시,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KB증권은 TRS한도가 모두 소진됐음에도 이 펀드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도를 부여하고, TRS 레버리지 비율도 예외적으로 확대해 결국 전액 손실을 초래했다.
고령 투자자나 계약 서류가 부실한 경우는 배상비율을 높였고, 법인 투자자나 투자경험이 있는 경우 배상비율을 차감했다. 사건별로 보면 금융투자상품을 이해 못하는 60대 주부나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으로 권유한 경우는 70% 배상을 받게 됐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등으로 배상비율 등은 재조정이 가능하다. 이후 KB증권과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이번 분쟁조정안을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다.
분조위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